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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회장 계열사 대표이사직 일제히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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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회장 계열사 대표이사직 일제히 ‘사임’

김회장 집유기간 동안 사면복권 될 때까지 대표이사직 오를 수 없어

 

 

 

▲ 한화 김승연회장

 

김승연 회장이 한화 계열사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다.

 

 현행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대표이사 직에 오를 수 없다는 관련법에 따라 대표이사직을 일제히 사임하게 됐다.

 

김 회장은 건강 회복에 집중하고 이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거나 조기 사면이 될 경우 경영 에 복귀할 전망이다.

 

한화는 김승연, 심경섭, 박재홍 각자대표에서 심경섭, 박재홍 각자대표로 대표집행임원을 변경한다고 18일 공시했다. 한화케미칼도 이날 김승연, 홍기준, 방한홍 각자대표에서 홍기준, 방한홍 각자대표로 대표집행임원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김승연 회장은 한화, 한화케미칼 외에 총 7개 한화 계열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로 모든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것은 관련법 규정 탓이다. 한화의 경우 '총포도검 및 화학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고, 다른 계열사들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에 저촉된다.

 

화학류 관리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대표이사 취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가법은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김승연 한화 회장에 대한 횡령 및 배임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17일 김 회장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했으며 18일자(19일 0시 기준)로 관련 형이 확정된다.

 

한화 관계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엔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대주주 자격으로 대외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당분간 경영에 직접 참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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