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들이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을 적발을 하고도, 농지법은 물론 지침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원상복구라는 관행적 행정처분만 내려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교저널은 지난 10일 <용인시,농지불법전용···지난해 134건 중 30건만 고발>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가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수지구청은 신봉동에 있는 3840㎡(1200여평)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원상복구 처분만을 내렸다. 이에 대해 수지구 산업환경과는 관행적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수지구 산업환경과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한다”면서 “이는 행위에 악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구제해주기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황당한 말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관행적인 행정처분이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취재진이 경기도 광주와 수원시를 확인한 결과 똑같은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농지 불법전용으로 적발된 82건 중 고발한 건수는 10건, 수원시는 같은 기간 동안 16건을 적발해 9건을 고발했다. 이들 지차체가 고발 조치한 건은 모두 원상복구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 수지구청이 고발없이 원상복구 명령만 내린,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지구 신봉동 1200여평의 농지. |
하지만, 이는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처분으로, 사실상 농지 불법전용 처분과 관련해 관련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다. 농지법 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 할 시 벌칙(제6장 57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등 사법기관에 반드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지를 목적 외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만든 강력한 규정이다. 또, 농지법 42조에 따라 ‘행정청은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농지 불법전용은 고발과 원상복구 처분을 동시에 한다는 얘기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는 ‘고발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행위의 정도, 행위의 경위, 고의성 여부를 참작해 고발여부를 결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라는 뜻이 아닌, 꼼꼼히 따져 고발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농립수산식품부 농지과 관계자는 “행정청은 관련법에 따라 농지 불법전용 적발 시 원상회복은 물론, 반드시 고발조치 해야한다”면서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렇다보니, 국회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 페널티를 주는 법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재원 의원 측은 12일 광교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법대로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면서 “실태 파악 후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 페널티를 주는 등의 법 개정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농복합 도시인 용인시는 농지 불법전용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시는 지난 2011~2013년까지 농지 불법전용 303건 적발했지만, 총 고발한 건수는 66건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는 134건을 적발하고 이중 30건만을 고발했다. 이 같은 농지 불법전용 사례 증가는 원상복구만 하면 그만이라는 행정당국의 처분이 한 몫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