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기도내에서 운영하는 예식장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기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모든 예식장과 일부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서 혼례나 회갑연, 상례(喪禮)에 참석한 조문객,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혼례, 회갑연에 대한 예외 조항이 삭제돼 예식장, 뷔페 음식점 등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또,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도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음식점에서 사용 금지되는 1회용품은 1회용 용기,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이쑤시개 등이며, 이를 위반 시 음식점 객실과 객석면적, 위반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예식장, 장례식장에 대한 홍보와 지도 점검을 강화해 개정사항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