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1.9℃
  • 맑음13.6℃
  • 맑음철원13.4℃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13.8℃
  • 박무백령도14.2℃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14.6℃
  • 맑음영월12.7℃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4.6℃
  • 맑음울진18.2℃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13.1℃
  • 맑음상주16.2℃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4.7℃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4.6℃
  • 구름조금창원15.1℃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6.9℃
  • 구름조금통영14.8℃
  • 맑음목포16.1℃
  • 구름조금여수15.7℃
  • 맑음흑산도14.8℃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
  • 맑음순천8.2℃
  • 박무홍성(예)14.6℃
  • 맑음14.3℃
  • 맑음제주17.2℃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7.6℃
  • 맑음진주11.1℃
  • 맑음강화13.5℃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3.0℃
  • 맑음홍천14.1℃
  • 맑음태백11.9℃
  • 맑음정선군10.5℃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3.6℃
  • 맑음천안14.2℃
  • 맑음보령15.3℃
  • 맑음부여14.0℃
  • 맑음금산13.4℃
  • 맑음14.9℃
  • 맑음부안15.0℃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4.2℃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14.4℃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5.6℃
  • 맑음순창군13.5℃
  • 구름조금북창원16.0℃
  • 구름조금양산시12.6℃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1.8℃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10.7℃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0.6℃
  • 맑음영주12.6℃
  • 맑음문경15.3℃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20.7℃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2.3℃
  • 맑음거창10.9℃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1.7℃
  • 구름많음거제13.0℃
  • 구름조금남해14.2℃
  • 맑음12.0℃
기상청 제공
김운봉, 5분발언서 건축허가 백지화 요구하고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

김운봉, 5분발언서 건축허가 백지화 요구하고 나서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창고시설은 제외돼
김 의원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시설로 대안 마련해야"

20190416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5분 자유발언.jpg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이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은 지난 16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라동 623번지 물류창고 건축허가 백지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보라 지역은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과 유치원, 초·중·고 등 학교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1,597㎡(약 6,533평) 규모의 냉동물류창고가 들어온다고 해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 규정을 살펴보면 교육감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에 대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시설, 소음과 진동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창고시설이 아무리 택지 지역 안 공공시설 용지에 유통설비업무 시설 결정이 가능하다 해도 대규모 시민들의 주거를 중점으로 형성된 부지, 특히 아파트 정문이 코앞인 곳에는 더욱더 제한을 둬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 제6호에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창고시설은 제외돼 있으니 준주거지역에 창고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이제라도 관련법의 취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백지화해, 주민들, 특히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등 건축허가를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