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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공단지 지원 조례 제정, 강원도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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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평창군 농공단지 지원 조례 제정, 강원도내 ‘최초’

입주기업 제도적 지원 … 고용창출 · 인구 정책 일환
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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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강원도 최초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오는 25일 군의회에서 열리는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관내 농공단지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해 온 업체들이 입지여건이 더 좋고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타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등 군의 고용창출 및 인구 정책과 상반되는 행보가 나타나 이를 해결키 위해 지원근거를 명시적으로 갖춘 조례안을 마련했다.

 

군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이 의결되면 기초자치단체로는 강원도 최초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며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제도적 장치 안에서 군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구성과 함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직접 생산제품 구매, 보조금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원 규모와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군은 민선 7기 취임 이후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 중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 상정은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발굴한 정책이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으로 평창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지원과 투자유치에 의욕을 보였다.

 

한편 군에는 현재 평창과 방림농공단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38개 입주 업체에 약 4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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