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5.3℃
  • 구름조금17.9℃
  • 맑음철원16.7℃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7.4℃
  • 흐림대관령11.1℃
  • 맑음춘천18.7℃
  • 흐림백령도15.0℃
  • 흐림북강릉13.9℃
  • 흐림강릉14.4℃
  • 흐림동해15.3℃
  • 흐림서울18.6℃
  • 박무인천17.5℃
  • 구름많음원주18.6℃
  • 맑음울릉도16.1℃
  • 박무수원17.0℃
  • 흐림영월18.4℃
  • 흐림충주18.3℃
  • 흐림서산16.2℃
  • 흐림울진15.3℃
  • 흐림청주19.2℃
  • 박무대전17.6℃
  • 흐림추풍령15.1℃
  • 흐림안동14.8℃
  • 흐림상주16.1℃
  • 흐림포항15.7℃
  • 흐림군산15.8℃
  • 흐림대구16.3℃
  • 흐림전주16.7℃
  • 구름많음울산16.5℃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19.2℃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19.1℃
  • 박무목포17.2℃
  • 맑음여수18.5℃
  • 박무흑산도16.5℃
  • 흐림완도19.6℃
  • 구름많음고창
  • 맑음순천18.0℃
  • 흐림홍성(예)16.9℃
  • 흐림18.5℃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21.3℃
  • 구름조금진주18.8℃
  • 흐림강화17.3℃
  • 구름많음양평18.3℃
  • 흐림이천17.6℃
  • 흐림인제14.7℃
  • 구름많음홍천16.5℃
  • 흐림태백11.2℃
  • 흐림정선군15.5℃
  • 흐림제천16.1℃
  • 흐림보은15.6℃
  • 흐림천안18.4℃
  • 구름많음보령18.1℃
  • 흐림부여17.7℃
  • 흐림금산15.6℃
  • 흐림18.0℃
  • 흐림부안17.2℃
  • 맑음임실16.9℃
  • 구름많음정읍16.8℃
  • 맑음남원18.4℃
  • 맑음장수16.1℃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영광군17.0℃
  • 구름조금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7.4℃
  • 구름조금북창원19.8℃
  • 구름조금양산시18.5℃
  • 구름많음보성군18.8℃
  • 구름많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8.3℃
  • 구름많음해남19.2℃
  • 맑음고흥19.9℃
  • 맑음의령군19.8℃
  • 구름많음함양군16.4℃
  • 맑음광양시20.4℃
  • 구름많음진도군18.8℃
  • 흐림봉화14.4℃
  • 흐림영주14.3℃
  • 흐림문경15.1℃
  • 흐림청송군14.5℃
  • 흐림영덕15.2℃
  • 흐림의성15.9℃
  • 흐림구미17.0℃
  • 흐림영천14.9℃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4.7℃
  • 구름많음합천17.6℃
  • 구름많음밀양17.6℃
  • 맑음산청16.4℃
  • 구름조금거제18.6℃
  • 맑음남해19.2℃
  • 맑음19.0℃
기상청 제공
평창군, 개별주택 · 공동주택가격(안) 열람하고 의견제출 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뉴스

평창군, 개별주택 · 공동주택가격(안) 열람하고 의견제출 하세요!

4월 4일까지 제출, 4월 30일 결정 공시
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관심 갖고 열람해 줄 것"

20181027_135508.jpg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오는 4월 4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1,390 호와 공동주택 8,967 호에 대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군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나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기한 내에 작성 ·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 통지한다.

 

또한 이번에 열람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 · 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부탁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