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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개별주택 · 공동주택가격(안) 열람하고 의견제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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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평창군, 개별주택 · 공동주택가격(안) 열람하고 의견제출 하세요!

4월 4일까지 제출, 4월 30일 결정 공시
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관심 갖고 열람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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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오는 4월 4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1,390 호와 공동주택 8,967 호에 대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군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나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기한 내에 작성 ·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 통지한다.

 

또한 이번에 열람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 · 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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