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9.6℃
  • 구름많음9.9℃
  • 구름많음철원7.6℃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9.8℃
  • 흐림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10.8℃
  • 맑음백령도13.5℃
  • 비북강릉8.7℃
  • 흐림강릉9.3℃
  • 흐림동해8.8℃
  • 맑음서울9.5℃
  • 맑음인천10.5℃
  • 구름많음원주10.1℃
  • 비울릉도11.5℃
  • 맑음수원11.2℃
  • 흐림영월9.5℃
  • 구름많음충주10.0℃
  • 맑음서산11.6℃
  • 흐림울진9.0℃
  • 맑음청주11.5℃
  • 맑음대전12.0℃
  • 구름많음추풍령8.3℃
  • 흐림안동9.3℃
  • 구름많음상주11.4℃
  • 흐림포항10.9℃
  • 맑음군산12.9℃
  • 구름많음대구11.3℃
  • 맑음전주12.4℃
  • 구름많음울산10.8℃
  • 구름조금창원14.4℃
  • 맑음광주13.5℃
  • 구름많음부산11.8℃
  • 구름조금통영14.6℃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3.3℃
  • 맑음흑산도17.0℃
  • 맑음완도15.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8℃
  • 맑음홍성(예)14.2℃
  • 맑음10.3℃
  • 맑음제주17.3℃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강화12.6℃
  • 구름많음양평9.2℃
  • 맑음이천10.4℃
  • 구름많음인제9.4℃
  • 구름많음홍천10.5℃
  • 흐림태백5.5℃
  • 흐림정선군7.3℃
  • 구름조금제천9.4℃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2.0℃
  • 맑음보령13.3℃
  • 맑음부여12.4℃
  • 맑음금산11.8℃
  • 맑음11.3℃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1.2℃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2.8℃
  • 맑음영광군14.5℃
  • 구름많음김해시11.2℃
  • 맑음순창군12.4℃
  • 구름조금북창원12.8℃
  • 흐림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5.2℃
  • 맑음장흥14.7℃
  • 맑음해남15.8℃
  • 맑음고흥14.1℃
  • 구름많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3.2℃
  • 맑음진도군15.7℃
  • 흐림봉화8.9℃
  • 흐림영주9.0℃
  • 구름많음문경9.4℃
  • 흐림청송군8.1℃
  • 흐림영덕10.2℃
  • 구름많음의성10.3℃
  • 구름많음구미12.2℃
  • 구름많음영천10.4℃
  • 흐림경주시10.5℃
  • 구름많음거창11.6℃
  • 구름조금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2.3℃
  • 구름조금산청12.8℃
  • 구름많음거제12.5℃
  • 맑음남해14.2℃
  • 구름많음12.0℃
기상청 제공
용인시, 농지 불법전용··· 지난해 134건 중 30건만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

용인시, 농지 불법전용··· 지난해 134건 중 30건만 고발

1200여평 농지, 주차장으로 사용???수지구청, 고발 않고 원상복구 조치...정부"불법전

 

정부 “불법전용 원상복구는 물론 반드시 고발해야”

 

용인시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농지 불법전용 실태조사가 형식적인 선에 그쳐 무용지물이란 지적이다.

수지구 신봉동 640번지일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전용해서

  사용하고있다.

더욱이 시가 불법전용 사실을 적발하고도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용인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3840㎡(1200여평)나 되는 농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실제 취재진이 7일 현장을 찾아보니 주차선까지 만들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주차장은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음식점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 부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용도는 농지. 다시 말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불법인 셈이다.

 

관할 구청은 취재가 시작돼서야 뒤늦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부산을 떨었다.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관계자는 “인력 부족 등으로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농지불법전용은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취재로 사실 확인 후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고발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농지에 주차선까지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의 이 같은 처분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지 불법전용은 법적 책임을 엄하게 물고 있다. 농지법 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 할 시 벌칙(제6장 57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등 사법기관에 반드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법 42조에 따라 ‘행정청은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농지 불법전용은 고발과 원상복구 처분이 동시에 이뤄진다는 얘기다.

 

농립수산식품부 농지과 관계자는 “행정청은 관련법에 따라 농지 불법전용 적발 시 원상복구는  물론, 반드시 고발조치 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지만, 용인시가 지난해 농지 불법전용으로 적발한 134건 중 104건은 원상복구 처분, 고발은 30건에 불과해 시가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시의 형식적인 농지 실태조사와 처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이렇게 넓은 농지를 버젓이 주차장으로 해도 전혀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결국 용인시가 매년 진행하는 조사가 형식적인 조사 수준이고 심지어 적발돼도 복구만 하면 그만인 처분”이라고 꼬집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