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전용 원상복구는 물론 반드시 고발해야”
용인시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농지 불법전용 실태조사가 형식적인 선에 그쳐 무용지물이란 지적이다.
▲수지구 신봉동 640번지일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전용해서 사용하고있다. |
더욱이 시가 불법전용 사실을 적발하고도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용인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3840㎡(1200여평)나 되는 농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실제 취재진이 7일 현장을 찾아보니 주차선까지 만들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주차장은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음식점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 부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용도는 농지. 다시 말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불법인 셈이다.
관할 구청은 취재가 시작돼서야 뒤늦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부산을 떨었다.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관계자는 “인력 부족 등으로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농지불법전용은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취재로 사실 확인 후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고발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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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용인시의 이 같은 처분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지 불법전용은 법적 책임을 엄하게 물고 있다. 농지법 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 할 시 벌칙(제6장 57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등 사법기관에 반드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법 42조에 따라 ‘행정청은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농지 불법전용은 고발과 원상복구 처분이 동시에 이뤄진다는 얘기다.
농립수산식품부 농지과 관계자는 “행정청은 관련법에 따라 농지 불법전용 적발 시 원상복구는 물론, 반드시 고발조치 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지만, 용인시가 지난해 농지 불법전용으로 적발한 134건 중 104건은 원상복구 처분, 고발은 30건에 불과해 시가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시의 형식적인 농지 실태조사와 처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이렇게 넓은 농지를 버젓이 주차장으로 해도 전혀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결국 용인시가 매년 진행하는 조사가 형식적인 조사 수준이고 심지어 적발돼도 복구만 하면 그만인 처분”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