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김한근)는 최근 주민자치위원 구성과정에서 일부 파열음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쇄신방안을 모색·추진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위촉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읍면동을 대상으로 내부조사와 법률검토를 한 결과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명확한 절차와 세부적 기준의 미비로 주민의 분열과 행정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쇄신하기 위해 강릉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정비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운영 지도점검 및 결과 환류,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내실화, 민·관 소통의 질적인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각 읍면동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주민화합, 지역발전, 나아가‘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