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7.9℃
  • 맑음12.0℃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2.7℃
  • 맑음파주10.7℃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2.8℃
  • 맑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9.0℃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6.7℃
  • 맑음서울14.9℃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3.9℃
  • 맑음울릉도17.2℃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11.5℃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0.7℃
  • 맑음울진14.4℃
  • 맑음청주14.6℃
  • 맑음대전12.7℃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1.1℃
  • 맑음포항12.6℃
  • 맑음군산11.5℃
  • 맑음대구12.3℃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1.8℃
  • 맑음창원14.0℃
  • 맑음광주13.4℃
  • 구름조금부산14.6℃
  • 맑음통영12.3℃
  • 맑음목포14.2℃
  • 구름조금여수14.4℃
  • 맑음흑산도13.9℃
  • 구름조금완도15.0℃
  • 맑음고창10.6℃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11.7℃
  • 맑음10.5℃
  • 구름조금제주18.7℃
  • 구름많음고산17.5℃
  • 흐림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9.7℃
  • 맑음진주10.1℃
  • 맑음강화12.7℃
  • 맑음양평11.7℃
  • 맑음이천12.7℃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1.3℃
  • 맑음태백8.8℃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11.6℃
  • 맑음보은9.8℃
  • 맑음천안10.3℃
  • 맑음보령13.4℃
  • 맑음부여11.0℃
  • 맑음금산10.1℃
  • 맑음11.8℃
  • 맑음부안13.5℃
  • 맑음임실10.1℃
  • 맑음정읍13.3℃
  • 맑음남원11.9℃
  • 맑음장수9.6℃
  • 맑음고창군12.5℃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1.6℃
  • 맑음순창군10.3℃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11.7℃
  • 맑음강진군12.2℃
  • 맑음장흥10.6℃
  • 맑음해남11.9℃
  • 맑음고흥11.4℃
  • 맑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3.2℃
  • 구름조금진도군12.0℃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11.0℃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6.3℃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8.9℃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8.5℃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10.8℃
  • 맑음산청8.9℃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3.7℃
  • 맑음10.6℃
기상청 제공
통영시, 세 자녀 이상가구 '상수도요금' 부과방식 변경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뉴스

통영시, 세 자녀 이상가구 '상수도요금' 부과방식 변경된다

시, 극심한 저출산 사회의 위기극복 시책의 일환

통영시청.jpg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지난 7일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범위를 세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상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수도요금 연체료 부과방식도 연체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연체료를 징수하게 된다.

 

세 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감면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며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인 가구에 대해 매월 5㎥에 해당하는 요금감면 혜택을 주게 된다.

 

감면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세 자녀이상 가구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상수도요금 연체료 부과방식도 연체일수와 무관하게 3%의 고정비율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요금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연체 일수에 따라 요금을 일할 계산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시민 부담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극심한 저출산 사회의 위기극복 시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자 상수도요금 감면제도를 확대했다”며 “감면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