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4.3℃
  • 맑음27.6℃
  • 맑음철원26.8℃
  • 맑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6.7℃
  • 맑음대관령23.4℃
  • 맑음춘천27.8℃
  • 맑음백령도20.8℃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7.3℃
  • 맑음인천23.1℃
  • 맑음원주25.9℃
  • 맑음울릉도17.9℃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7.7℃
  • 맑음충주26.5℃
  • 맑음서산24.5℃
  • 맑음울진19.2℃
  • 맑음청주26.1℃
  • 맑음대전26.1℃
  • 맑음추풍령25.8℃
  • 맑음안동26.8℃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4.5℃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27.4℃
  • 맑음전주25.8℃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6.8℃
  • 맑음부산21.9℃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2.6℃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3.9℃
  • 맑음순천24.1℃
  • 맑음홍성(예)24.8℃
  • 맑음25.1℃
  • 맑음제주20.2℃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20.2℃
  • 맑음서귀포21.1℃
  • 맑음진주25.9℃
  • 맑음강화23.1℃
  • 맑음양평25.9℃
  • 맑음이천26.4℃
  • 맑음인제28.7℃
  • 맑음홍천27.7℃
  • 맑음태백26.7℃
  • 맑음정선군30.9℃
  • 맑음제천26.3℃
  • 맑음보은25.4℃
  • 맑음천안25.5℃
  • 맑음보령24.8℃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5.7℃
  • 맑음25.8℃
  • 맑음부안22.8℃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5.2℃
  • 맑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3.5℃
  • 맑음김해시23.2℃
  • 맑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5.8℃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7.7℃
  • 맑음함양군27.8℃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5.9℃
  • 맑음영주26.3℃
  • 맑음문경26.4℃
  • 맑음청송군28.3℃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7.5℃
  • 맑음거창25.7℃
  • 맑음합천26.9℃
  • 맑음밀양27.9℃
  • 맑음산청27.5℃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3.1℃
  • 맑음24.1℃
기상청 제공
평창군, 미탄면 마하 · 평안 지구 경계분쟁 해결한다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뉴스

평창군, 미탄면 마하 · 평안 지구 경계분쟁 해결한다 !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지적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로 주민불편
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


20181027_135508.jpg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미탄면 마하지구(28일)와 평안지구(29일)에 대한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군에 따르면 28일에는 미탄면 마하리 마을회관에서 마하지구 142필지 564,337㎡, 다음날인 29일에는 평안1리 마을회관에서 평안지구 117필지 912,789㎡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미탄면 평안리와 마하리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로 주민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정비 요청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들어가게 됐다.

 

주민 설명회에서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이 참여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과 배경,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