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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설명절 안심 먹거리 홍보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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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강릉시, 설명절 안심 먹거리 홍보 캠페인 '실시'

제수·선물용품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단속
시,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위장판매·혼합판매 확인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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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설 명절을 맞이해 성수 식품(제수용·선물용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근절로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고 건전한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1일~ 30일까지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및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을 틈타 수입 농·수·축산물 유통단계 중 스티커 부착, 포장 용기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섭취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지도·단속의 주요 대상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되는 선물용품, 제수용품 등이며 특히 2017년 1월 1일 개정·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업소를 상대로 집중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대비한 합동단속은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손상·변경 행위 등으로 위장판매, 혼합판매 등 위반 사례가 확인될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같은 법 제14조(벌칙) 규정에 의거 행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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