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통진당은 검찰의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의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석기 피고인은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후 이석기 의원은 1시간 정도 최후변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뒤 결심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외국 사례와 연구 및 학술 서거 등을 살핀 후 본격적인 판결문 작성에 들어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 이내 선고를 규정하고 있어 오는 17일 전까지 1심 판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회원들과 통합진보당의원 등은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들 석방을 요구하며 내란음모 사건이 조작임을 주장하며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단언컨대 내란을 음모한 적이 없다”면서 “선입견에서 벗어나 진실을 증명하고 이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와 진보당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벗겨지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