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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자체 파산제 도입 검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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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행부, 지자체 파산제 도입 검토 ‘논란’

정부 “방만한 지자체 자격 박탈”???지자체 “현실성 없어”

 

 

최근 정부가 지자체 파산제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것. 안전행정부가가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 파산제란 무분별한 재정 운용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정부의 빚을 중앙정부가 대신 청산하고, 자체예산편성권을 제한, 지방세 인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방만하게 운영한 지자체의 빚을 갚아주고 예산 편성권이나 자치권 등을 박탈하겠다는 것. 안전행정부는 ‘파산제를 도입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전시성 사업, 호화 청사 건립 등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제도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현제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8대 2의 비율로 정부가 압도적으로 많이 거둬들인다.

 

그런데, 정부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5대 5나 6대 4 등 제각각으로 지자체가 세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떠안는 부담이 크다.

 

 이는, 버는 돈보다 의무적으로 써야할 돈이 더 많아, 지자체가 재정 압박을 받는 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용인시의 경우,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6675억원, 정부와 매칭사업으로 부담한 예산은 1162억원이다.

 

이렇다보니, 현재 부채비율이 높은 지자체들이 가장 먼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도 문제지만, 반드시 그것만이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 한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는 “벌어들이는 세수는 한정돼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면서 “지자체 파산제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을 감안한 제도개선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파산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선임연구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억원 이상 들어가는 행사나 30억원 이상 자본을 투자하는 지자체 사업은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해, 무리한 사업에 따른 재정위기 책임을 100% 지자체에 묻는 것은 문제”라며 “공무원 정원 감축, 임금 삭감, 공공요금 인상 등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파산이 선고된다 해도 지자체 스스로 재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파산제)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용인시가 3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천 37.6%, 대구 32% 순이다.

 

한편, 안행부는 파산이란 용어가 자칫 제도 도입 취지를 혼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파산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자체 파산제는 청산이 아닌, 회생의 개념에 가까우며, 해당 지자체의 신규 사업 규제, 인력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재정에 문제가 생긴 지자체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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