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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농업분야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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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사회] 평창군,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농업분야 MOU '체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일환, 농번기 입국 3개월 체류 후 출국
한 군수, “농업분야 교류활동 통해 양 도시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래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농번기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와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맺었다.

 

군에 따르면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한왕기 평창군수와 메리 테레스 시토이 조(MARY THERESP. SITOY-CHO)코르도바시장을 비롯한 양도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농업분야 국제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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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 평창군수와 메리 테레스 시토이 조(MARY THERESP. SITOY-CHO)코르도바시장


코르도바시는 필리핀 비사얀제도 막탄섬에 위치한 인구 8만명의 해안도시로 해양보호구역과 다이빙 명소가 있어 관광사업과 어업이 발전한 곳이다.

 

군은 코르도바시와의 교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기술․문화 등 공동관심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부족한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농번기에 입국해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다시 출국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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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코르도바시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등 농업분야 교류활동 업무협약

 

농촌인력이 필요한 지자체에서 필요한 인원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내에 체류가 가능한 단기취업(C-4)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가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실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에서 평창관내 15농가가 42명을 신청한 상태로 군은 이달 말까지 추가로 수요를 파악한 뒤 2019년 2월까지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평창에 도입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농업분야 교류활동을 통해 양 도시의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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