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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창군, 의원 월정수당 2.6% 초과인상 주민공청회 개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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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정치] 평창군, 의원 월정수당 2.6% 초과인상 주민공청회 개최키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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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9년 군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보수인상률 2.6%를 초과해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고 지난 3일 공고했다.

  

군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2차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공개 결정안,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범위 결정안, 의원 월정수당 지급금액 결정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 인상률 결정안을 심의했다.

 

핵심 안건은 2019년 의원 월정수당 지급금액으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초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2.6% 초과 결정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여론조사와 주민공청회의 두 가지 의견수렴 방법을 놓고 토론한 결과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됐다.

 

전영록 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활동실적 등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비교분석해 12월 10일 3차 회의 때는 주민공청회에서 토론할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을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 의정비 지급액을 결정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평창군의원은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활동비로 연 1320만원(월110만원),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 연 1849만원(월154만원)을 합친 연 3169만원(월264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2018년 월정수당 154만원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적용할 경우 매월 4만원, 연간 48만원 정도가 인상된다.

 

공청회는 오는 19일(수) 14시 평창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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