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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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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 신?재축 세대당 6,000만원, 부분개량 3,000만원 저리 융자 지원

 

- 빈집정비 동당 100만원 지원

- 오는 2월 7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안성시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낙후된 농촌 주거문화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4년 농촌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농촌주택 개량 76동에 42억원, 빈집정비 사업 29동에 2천9백만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고 오는 2월 7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 받는다.

안성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신축이나 부분개량 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신?재축일 경우 세대당 6,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증축,개축,대수선 등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함)은 세대당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해주며 작년보다 신·재축은 1,000만원 부분개량은 500만원 증가했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 되어 있는 농촌 주택 또는 건물의 철거 및 정비를 위해 동당 1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우선 지원 대상은 주택개량의 경우 ▲농촌에 정주의지가 높은 농민,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활용한 주택 개량 희망자▲지붕재가 슬레이트인 주택을 개량하는 자▲ 다문화가정▲귀농·귀촌가구▲한옥건축자이며, 빈집철거의 경우 1년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우선 지원한다.

 

 주택개량의 지원조건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이며, 주택면적 중 창고, 주차장 면적은 1/3을 초과 할 수 없다. 또한 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촌지역 외 건축 등 지원 조건과 다르게 주택을 개량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이 철회된다.

 

 지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31-678-2844)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문의 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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