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4.2℃
  • 맑음21.8℃
  • 구름조금철원21.4℃
  • 구름조금동두천23.4℃
  • 구름조금파주22.9℃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2.2℃
  • 구름많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28.7℃
  • 맑음강릉28.3℃
  • 맑음동해25.4℃
  • 구름많음서울23.0℃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22.5℃
  • 맑음울릉도22.2℃
  • 구름조금수원22.4℃
  • 맑음영월23.7℃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22.3℃
  • 맑음울진28.2℃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3.2℃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25.4℃
  • 맑음군산22.7℃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5.1℃
  • 맑음울산25.8℃
  • 맑음창원23.7℃
  • 맑음광주24.5℃
  • 맑음부산23.5℃
  • 맑음통영21.2℃
  • 맑음목포22.6℃
  • 맑음여수21.4℃
  • 맑음흑산도22.3℃
  • 맑음완도25.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7℃
  • 구름조금홍성(예)22.8℃
  • 맑음22.3℃
  • 구름조금제주21.8℃
  • 맑음고산23.6℃
  • 구름조금성산22.1℃
  • 맑음서귀포22.5℃
  • 맑음진주23.6℃
  • 맑음강화22.0℃
  • 맑음양평21.4℃
  • 맑음이천22.2℃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2.2℃
  • 맑음태백24.6℃
  • 맑음정선군23.9℃
  • 맑음제천22.0℃
  • 맑음보은22.0℃
  • 맑음천안22.1℃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2.5℃
  • 맑음금산23.0℃
  • 맑음22.8℃
  • 맑음부안24.1℃
  • 맑음임실23.1℃
  • 맑음정읍25.7℃
  • 맑음남원24.4℃
  • 맑음장수24.5℃
  • 맑음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4.1℃
  • 맑음김해시25.3℃
  • 맑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6.0℃
  • 맑음보성군22.9℃
  • 맑음강진군23.9℃
  • 맑음장흥22.9℃
  • 맑음해남24.0℃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5.7℃
  • 맑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3.6℃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2.6℃
  • 맑음문경24.4℃
  • 맑음청송군24.5℃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4.7℃
  • 맑음구미23.9℃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6.3℃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4.8℃
  • 맑음밀양24.9℃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23.7℃
  • 맑음남해23.4℃
  • 맑음24.9℃
기상청 제공
[정치] 평창군, 2019년도 의정비심의 위원 10명 ‘위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뉴스

[정치] 평창군, 2019년도 의정비심의 위원 10명 ‘위촉’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장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20181027_134413.jpg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23일 제1차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군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하는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군에 따르면 위원들은 교육계, 언론계, 사회단체장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으며 이·반장 및 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 받아 군수가 위촉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군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규정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한 평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은 함경호(평창군), 이은미(군의회), 권종석(교육계), 신현태(언론계), 박덕수(사회단체), 전경표(이장), 김대성(사회단체), 전영록(농업인), 김락도(사회단체), 이명종(사회단체)이다.  

      

위원들이 심의하게 될 의정비는 기초의원 의정활동비에 해당되는 연 1,320만원(월110만원)이내이며 월정수당은 평창군 인구,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현재 군의원은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활동비로 연 1320만원(월110만원),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 연 1849만원(154만원)을 합친 연 3169만원(월264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군은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향후 심의 일정 등을 협의한 후 앞으로 진행되는 회의를 통해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고 2019년 의정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후(4년마다 1회) 새로운 기준에 따라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해야 하므로 월정수당 동결 또는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심의위원을 구성해야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