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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창군, 2019년도 의정비심의 위원 10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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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정치] 평창군, 2019년도 의정비심의 위원 10명 ‘위촉’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장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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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23일 제1차 평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군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하는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군에 따르면 위원들은 교육계, 언론계, 사회단체장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으며 이·반장 및 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 받아 군수가 위촉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군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규정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한 평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은 함경호(평창군), 이은미(군의회), 권종석(교육계), 신현태(언론계), 박덕수(사회단체), 전경표(이장), 김대성(사회단체), 전영록(농업인), 김락도(사회단체), 이명종(사회단체)이다.  

      

위원들이 심의하게 될 의정비는 기초의원 의정활동비에 해당되는 연 1,320만원(월110만원)이내이며 월정수당은 평창군 인구,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현재 군의원은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활동비로 연 1320만원(월110만원),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 연 1849만원(154만원)을 합친 연 3169만원(월264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군은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향후 심의 일정 등을 협의한 후 앞으로 진행되는 회의를 통해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고 2019년 의정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후(4년마다 1회) 새로운 기준에 따라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해야 하므로 월정수당 동결 또는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심의위원을 구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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