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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잃고 외양간 고쳐야 하는 행정공무원들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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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소잃고 외양간 고쳐야 하는 행정공무원들의 현실

폭언·폭행 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의 법적 대응(소송)을 지원한다
시,"안전한 근무환경 확보와 행정서비스 질 높일 수 있을 것" 기대

수원시청사 전경.jpg

 

[광교저널 경기.수원/최현숙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폭언·폭행 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의 법적 대응(소송)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폭언·폭행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이 위험에 처하는 사건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21일에는 경북 봉화군의 한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공무원 2명이 70대 남성이 쏜 엽총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고, 같은 날 수원시청에서 30대 남성이 공업용 칼을 손목에 대고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시는 폭언·폭행 민원에 공무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문 상담, 법적 대응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공무원 신청을 받아 고소·고발장을 작성해 주고, 피해가 심각한 사건은 청내 변호사가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수사기관 허가 필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민원인에게 보복성 소(訴)를 제기당했을 때 지원했던 소송변호비용을 총 1000만 원에서 2100만 원(심급별 700만 원)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2018 하반기 공직자 송무 교육’을 열고, 공직자들에게 폭행·폭언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교육을 담당한 김연재 수원시 법무담당관 변호사는 “민원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민원인에게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폭행·폭언이 계속되면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시가 고발장 작성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행·폭언 민원이 발생하면 주변 동료들이 피해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폭행·폭언 민원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면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폭행·폭언 피해를 봤을 때 시 차원에서 소송을 지원해 악성 민원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안전한 근무환경을 확보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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