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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출산여성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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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사회] 평창군, 출산여성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들어가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신청,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방지 위해
군,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불편해소 위해 다양한 사업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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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지원액은 전체 180일 기간 중에 90일 범위 내에서 1일 지원기준단가 61,000원의 80%를 지원하며 업무범위는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고 기타 가사 일을 돌보는 일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출산(예정)증빙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를 지참해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가도우미 사업이 출산으로 인해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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