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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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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사회] 강릉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정상거래 질서 유지·시민 소비생활 보호코자
2년마다 짝수 해 실시···위법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오는 3일~14일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제수용품 등 일반생활용품의 활발한 거래로 저울류가 상거래에 많이 사용됨에 따라 불법 계량기의 유통방지와 상거래용으로 사용 중인 저울류 등의 계량기의 정확한 계량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 및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코자 마련됐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해당된다. 단 2017년 또는 2018년에 구입한 계량기나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시험실용, 학술용, 가정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는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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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30일 시가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으로 '공고 제2018-967호' 중 일부 발췌

 

정기검사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검사 일정에 따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순회검사가 실시되며 합격 계량기는 ‘합격필증’을,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필증’ 또는 ‘사용중지필증’을 부착해 상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거래용 계량기를 보유하신 시민들은 2년마다 짝수 해에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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