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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현금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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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사회] 평창군, 현금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한다 !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줄이고 결혼·출산 장려로 군의 인구감소에 대응코자
군, “사업년도가 경과하면서 평창군의 인구정책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강원도내 곳곳에서 올해 2차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안내가 진행중인 가운데 평창군도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오는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 해부터 전국에서 강원도가 처음 시행하는 시책사업으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를 위해 젊은 계층을 유입시켜 군의 인구감소대응종합대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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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 평창중앙로 여성문화복지센터 앞, 2018년 2차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이 사업은 한번 책정이 되면 6월과 12월에 연 2회씩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싶은 人生 행·복·한·덤’이라는 슬로건 아래 4가지 유형별로 지원된다.

 

월12만원의 ‘행’ 유형, 월 8만원의 ‘복’유형, 월 5만원의 ‘한’ 유형, 아내가 강원도로 전입한 경우 월 2만원이 추가지원 되는 ‘덤’유형으로 소득별 차등 지원 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차 지원 사업에서는 신혼부부 32가구가 새로 신청한 가운데 부적합 가구를 제외한 28가구와 지난해 책정된 30가구를 합친 58가구에 대해 총 4,422만원 정도가 지급됐다.

 

신청대상은 2017년 혼인 신고자로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가구 중 아내 연령 만 44세 이하, 중위소득 200%이하인 무주택자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하며 아내 연령이 만 44세를 초과했더라도 지난 해 혼인신고 후 출산했거나 임신중이라면 지원가능하다.

 

또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에 혼인 한 지난해 미 신청자가 올해 신청할 경우 1년간 지원특례기간을 두어 전년도 1년분을 소급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평창군의 인구정책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우선 신혼부부에게 현금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강원도가 최초라는 데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또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사업년도가 경과하면서 군의 인구정책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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