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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설명절 대비 과대포장제품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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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시, 설명절 대비 과대포장제품 점검 실시

과대포장 행위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야기 시켜요!

평택시는 설명절을 맞아 과대포장된 선물세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1월 29일까지 14일간 과대포장제품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권역별 3개반 6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함은 물론 합동점검반을 별도로 운영하여 선물제품이 많이 유통되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중점 단속 품목은 건강기능식품류(홍삼, 꿀 등), 주류(양주,민속주 등),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식품류(육류 등) 등 각종 설명절 맞춤으로 출시되는 선물세트다.

 

과대포장 점검결과 위반 사실이 적발된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포장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으로 확인 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평택시는 불필요한 과대포장 행위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야기하므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이 스스로 제품 과대포장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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