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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횡령 의혹 사건, '혐의 없음'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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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수원시,횡령 의혹 사건, '혐의 없음'으로 종결

검칠. 50여 일 만에 ‘혐의 없음’에 따른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 4월 접수된 수원시 관련 업무상 횡령 고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5월 30일자 처분)됐다는 ‘불기소 이유 통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50여 일 만에 ‘혐의 없음’에 따른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면서, 수원시의 직원 격려금 지급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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