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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유한국당, 백군기 후보·김현미 국토부장관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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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자유한국당, 백군기 후보·김현미 국토부장관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고발

한국당, 백 후보·김 장관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의 5.23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5. 18경 백 후보가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인시 주요 현안 사업인 ‘서울~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IC 설치, 국지도57호선 용인~포곡구간 조기착공, 분당선 연장(기흥~동탄2~오산), 흥덕역 국비확보 등’에 대하여 건의하였고, 이에 김현미 장관은 ‘백군기 후보가 건의한대로 용인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조속한 시일 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또한 백군기 후보는 김현미 장관이 용인 도로 관련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바로 담당국장에게 지시하는 등 급물살을 탈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모현·원삼IC 설치문제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등 일반적인 설명만 있었다”라고 밝혔다.

 

백군기 후보 측 보도자료가 사실이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명백한 공직선거법위반이며, 김현미 장관 측 해명이 사실이라면 백군기 후보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후보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시간을 다투는 선거범죄는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만큼 김현미 장관과 백군기 후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는 "관권선거, 허위사실유포, 불법선거운동 등 유권자들의 판단에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임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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