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어승담 평창군수 권한대행)은 불법 주․정차 행위의 근절을 위해 대관령면에 단속용 CCTV 설치를 확대한다.
군에 따르면 평창읍 2곳에 불과하던 단속용 CCTV를 총 사업비 150백만원(1억 5천)을 투입해 대관령면 중앙로터리를 기준으로 면사무소, 올림픽교, 흥일회관 방면 3개소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한다.
대관령면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를 개최하면서 만들어진 포켓식 정차구역을 상가와 주민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해 상가를 찾는 사람들이 일시 정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주행선에 차량을 정차함으로써 교행불가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도보단속의 경우 단속원을 피해가며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얌체 운전자들의 단속이 쉽지 않고 단속원에 대한 잦은 항의로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CCTV가 설치되면 24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이 용이할 뿐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기능까지 더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CCTV설치로 정차공간에 30분 이상 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게 되면 대관령 면내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정차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해 7월 한 달간 시범운영으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르면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