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4.1℃
  • 비15.2℃
  • 흐림철원13.9℃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12.8℃
  • 흐림춘천15.1℃
  • 흐림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4.3℃
  • 흐림강릉15.7℃
  • 흐림동해15.6℃
  • 비서울14.1℃
  • 비인천13.0℃
  • 흐림원주15.4℃
  • 비울릉도16.0℃
  • 비수원14.2℃
  • 흐림영월16.3℃
  • 구름많음충주15.9℃
  • 맑음서산13.8℃
  • 흐림울진11.5℃
  • 흐림청주15.6℃
  • 구름많음대전14.6℃
  • 흐림추풍령15.6℃
  • 흐림안동17.2℃
  • 흐림상주16.6℃
  • 흐림포항18.7℃
  • 흐림군산14.6℃
  • 비대구17.7℃
  • 흐림전주15.1℃
  • 비울산17.6℃
  • 흐림창원18.2℃
  • 흐림광주15.0℃
  • 비부산17.7℃
  • 구름많음통영17.2℃
  • 흐림목포14.6℃
  • 구름많음여수17.6℃
  • 흐림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5.1℃
  • 구름많음고창14.2℃
  • 흐림순천15.8℃
  • 흐림홍성(예)14.3℃
  • 흐림14.5℃
  • 구름조금제주15.9℃
  • 구름조금고산14.6℃
  • 맑음성산15.6℃
  • 구름조금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8.6℃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5.3℃
  • 흐림이천14.9℃
  • 흐림인제16.4℃
  • 흐림홍천15.1℃
  • 구름많음태백15.6℃
  • 흐림정선군16.3℃
  • 흐림제천15.1℃
  • 흐림보은15.0℃
  • 흐림천안15.1℃
  • 흐림보령14.0℃
  • 구름많음부여14.7℃
  • 구름많음금산14.9℃
  • 구름많음14.5℃
  • 흐림부안14.6℃
  • 구름많음임실15.2℃
  • 흐림정읍14.6℃
  • 구름많음남원15.9℃
  • 구름많음장수14.9℃
  • 구름많음고창군14.3℃
  • 구름많음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5.3℃
  • 구름많음북창원18.7℃
  • 흐림양산시18.4℃
  • 구름많음보성군16.9℃
  • 구름많음강진군15.7℃
  • 구름많음장흥15.9℃
  • 흐림해남15.1℃
  • 흐림고흥16.2℃
  • 구름많음의령군18.6℃
  • 흐림함양군17.5℃
  • 흐림광양시17.8℃
  • 구름많음진도군14.6℃
  • 흐림봉화16.8℃
  • 흐림영주16.4℃
  • 구름많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7.5℃
  • 구름많음영덕17.0℃
  • 맑음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7.8℃
  • 흐림영천16.8℃
  • 구름많음경주시18.1℃
  • 흐림거창16.6℃
  • 흐림합천18.1℃
  • 구름많음밀양18.7℃
  • 흐림산청17.4℃
  • 구름많음거제18.1℃
  • 구름많음남해18.3℃
  • 흐림18.2℃
기상청 제공
[행정] 평창군,지방세 미환급금 반환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뉴스

[행정] 평창군,지방세 미환급금 반환사업 '추진'

지난 11일 기준 지방세 미환급액 1,164건에 1,620만원에 달해군, "주민 편익중심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법령개정,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지난 11일 기준 군의 지방세 미환급액은 1,164건에 1,620만원이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환급금 미청구하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환급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환급 계좌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한 납세자의 경우 직권환급제도에 따라 계좌 조회 후 신속하게 환급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 기간 이후에도 환급 통지서와 지방세 고지서 환급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납세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소액건의 경우 신뢰받는환급 통지서 및 지방세 고지서로 안내해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미환급 지방세 반환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민 편익 중심의 지방세 운영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에서 발송한 환급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거나, 민원24, 위택스(wetax.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