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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6 ·13 지방선거, 도덕성.함량미달 예비후보 대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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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6 ·13 지방선거, 도덕성.함량미달 예비후보 대거등록

공천권 쥐고 있는 정당 지역위원장 엄중한 칼날을 갈아야유권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고해

   
▲ [광교저널 유지원 기자] 6.13 지방선거가 채 90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의원은 새롭게 펼쳐질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풀뿌리민주주의를 꽃 피워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광교저널 유지원 기자] 6.13 지방선거가 채 90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의원은 새롭게 펼쳐질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풀뿌리민주주의를 꽃 피워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기초의회 의원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자질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공천권을 가진 각 정당 지역위원장들의 부실검증이 절대적이다.

물론 지방선거의 범법자 후보 논란이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다. 지난 2014년의 경우 후보자 절반 이상이 범죄기록이 있는 전과자였다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전과기록이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뜻한다.

지난 22일 새벽 4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집계에 따르면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들이 전과기록은 화려할 정도다.

   
 

경기도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자가 437명 중에 범죄기록이 있는 후보자가 149명에 건수는 289건에 달한다.

정당 순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71명 128건으로 1위, 자유한국당 41명 81건 바른미래당 21명, 기타 11명 무소속 4명 11건 순이다.

특히 음주관련 도로교통법위반(이하 도교법위반)이 문제다. 도교법위반은 단순 신호위반 스티커 발부부터 음주운전 등 11개의 중대과실이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캡쳐

이중 도교법위반으로 처벌받은 후보자들이 상당수다. 특히 음주운전은 말이 좋아 과실이지 이건 사람을 해를 입히겠다는 고의성이 포함됐기 때문 더욱 엄히 다뤄야 한다.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6.13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이 요구된다.

더욱이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면 일선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유권자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후보자들의 자질 및 도덕성의 색출은 물론 함량미달 후보가 있는지 유권자들은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

또 일선 지역 정가도 국회의원 중심의 공천시스템을 주민 참여형으로 바꾸고, 기초의회 일당독점 구도를 깨기 위한 선거구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이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이전보다 더 신중히 후보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검증을 통해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porta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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