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6일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의 공사수주를 돕고 그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1만달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처사 후 뇌물 수수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시장은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전기공사와 차량기지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