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구름많음속초22.9℃
  • 맑음23.1℃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1.7℃
  • 맑음대관령24.4℃
  • 맑음춘천23.8℃
  • 맑음백령도18.2℃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8.4℃
  • 맑음동해25.0℃
  • 맑음서울22.0℃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23.6℃
  • 맑음울릉도18.9℃
  • 맑음수원22.1℃
  • 맑음영월23.9℃
  • 맑음충주23.3℃
  • 맑음서산22.2℃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3.5℃
  • 맑음대전23.6℃
  • 맑음추풍령23.5℃
  • 맑음안동24.5℃
  • 맑음상주25.8℃
  • 맑음포항26.2℃
  • 맑음군산21.1℃
  • 맑음대구25.7℃
  • 맑음전주23.3℃
  • 맑음울산25.3℃
  • 맑음창원25.7℃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0.8℃
  • 맑음목포21.5℃
  • 맑음여수21.4℃
  • 맑음흑산도19.3℃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3.5℃
  • 맑음순천23.9℃
  • 맑음홍성(예)22.2℃
  • 맑음23.1℃
  • 맑음제주20.2℃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1.0℃
  • 맑음진주25.1℃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3.0℃
  • 구름조금인제24.6℃
  • 맑음홍천24.3℃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7.3℃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3.6℃
  • 맑음천안24.2℃
  • 맑음보령22.8℃
  • 맑음부여24.2℃
  • 맑음금산24.0℃
  • 맑음23.6℃
  • 맑음부안22.4℃
  • 맑음임실24.8℃
  • 맑음정읍24.0℃
  • 맑음남원25.1℃
  • 맑음장수24.5℃
  • 맑음고창군23.2℃
  • 맑음영광군22.9℃
  • 맑음김해시26.7℃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6.6℃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진군26.1℃
  • 맑음장흥25.7℃
  • 맑음해남24.7℃
  • 맑음고흥25.7℃
  • 맑음의령군25.5℃
  • 맑음함양군26.0℃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5.2℃
  • 맑음문경26.3℃
  • 맑음청송군25.2℃
  • 맑음영덕25.0℃
  • 맑음의성25.1℃
  • 맑음구미26.0℃
  • 맑음영천25.6℃
  • 맑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5.2℃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5.8℃
  • 맑음산청26.3℃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3.7℃
  • 맑음26.1℃
기상청 제공
[사회] 납세자 편익증대 행정서비스 실시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뉴스

[사회] 납세자 편익증대 행정서비스 실시한다.

강남구,"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

   
▲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5일부터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대상자96명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5일부터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대상자96명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지난 24일 구에 따르면 많은 납세자들이 상속등기를 해야 상속재산 취득세를 납부하는 줄 알거나 상속협의가 늦는 등 납부기한을 넘겨 20%이상의 높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피해를 입어 납기 도래 전에 미리 알려주는 납세자 편익증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토록 규정돼 있다.

구는 관내 사망자를 조사해 올해 상반기 신고 대상자 96명에게 상속재산 취득세 자신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와 함께 구비서류 및 신고방법 등을 상세하게 사전 안내한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는 대부분 고액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취득 신고기한 6개월이 지날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취득세율 2.8%의 20%에 해당하는 560만원으로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다.

구 관계자는 “올해도 납세자들이 몰라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 제로화를 목표로 신축, 상속, 감면 후 과세전환 등에 대한 취득세 사전안내 범위를 더욱 확대 시행해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구는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문을 3차에 걸쳐 270건을 발송해 상속취득세 가산세 부담 건수를 2016년보다 약34% 감소시켰다. 더불어 이에 따르는 민원사항도 감소되고 납세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