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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논에 다른 작물 재배할 경우 일정 금액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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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 논에 다른 작물 재배할 경우 일정 금액지원키로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해소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참여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참여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쌀 농가가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1ha(1만㎡)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해 주는 이 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대상작물은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며, 다년생 작물은 1년차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1ha당 사료용 벼 등 조사료는 400만원, 콩‧팥 등 두류 작물은 280만원, 일반‧풋거름작물은 34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에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1천㎡이상)에 올해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이다. 지난해 자발적으로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했던 농업인은 타작물 전환 농지를 최소 1천㎡ 이상 유지하면서 올해 신규로 1천㎡ 이상을 추가해 신청하는 경우 올해 지원금과 지난해 전환농지에 대해서는 50%를 인정해 소급해 준다.

시 관계자는“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와 동 지역은 구청 산업과로 마을대표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와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며“지원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업이행 점검 후 오는 11월 중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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