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조창래)는 내용연수가 도래된 분말소화기 교체 홍보에 적극나섰다. <사진>용인소방서 직원들이 내용연수가 초과된 분말소화기 처리를 위해 반납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조창래)는 내용연수가 도래된 분말소화기 교체 홍보에 적극나섰다.
소장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2017.1.28.시행)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검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890)에 의뢰하고,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한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분말소화기 교체대상이 10만개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인소방서에서는 노후 분말소화기 처리지원을 위해 지역별 반납창구를 마련하는 등 분말소화기 수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분말소화기 내용연수 제도는 노후소화기 폭발사고를 예방하고 분말소화기의 관리상태를 적정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내용연수 초과 분말소화기 교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031-0821-324)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