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도의원의 정당한 의정할동을 겁박하는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22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도의원의 정당한 의정할동을 겁박하는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22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이다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성남출신 임동본 의원은 경기도지사에게 성남시 승마장 허가 특혜의혹을 질의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였는데, 성남시는 임 의원의 이러한 정당한 의정활동 마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비난하며 급기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임 의원은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도의원 자격으로 오직 공공의 이익과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특혜행정을 경기도지사와 도민들께 알리고 도지사에게 엄정한 기준의 감사를 요구한 것인데, 이것이 어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도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새로운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것이야말로 선출직 도의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가 아닌가?
이재명 시장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거쳤다며 중복감사의 이유를 들어 감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2014년도에 이루어진 감사원 감사는 건축물이 지어지기 전인 1차 허가 건에 대한 감사였으며, 2017년도 검찰 수사는 특혜의혹보다는 검은 돈이 오갔는지에 대한 조사에만 국한되었기에 성남시의회와 임 의원의 의혹제기는 하나도 해소된 것이 없다.
또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을 통해 임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과연 위법인 것인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문의뢰를 받은 네 명의 변호사 모두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지는 없다고 답하였으며, 오히려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가 무분별한 고소를 남발할 경우, 무고죄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변호사 출신의 이재명 시장이 이토록 간단한 법률적 지식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억지주장과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결국 성남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의 입맛대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성남출신 도의원을 겁박하는 악질적인 정치공세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도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에 대해 ‘악의적인 특혜의혹 제기, 성남시정 흠집내기’라 비난하며, 형사고소까지 불사하는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의 오만함을 1300만 도민은 물론,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지방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성남시의 악질적 협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문한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의원을 음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묻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