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7.2℃
  • 맑음18.0℃
  • 맑음철원18.6℃
  • 구름조금동두천18.6℃
  • 구름조금파주16.7℃
  • 맑음대관령15.0℃
  • 맑음춘천20.1℃
  • 구름조금백령도16.9℃
  • 맑음북강릉17.0℃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4.8℃
  • 구름조금서울19.1℃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20.9℃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18.1℃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18.7℃
  • 맑음서산18.3℃
  • 맑음울진13.4℃
  • 맑음청주20.7℃
  • 맑음대전18.8℃
  • 맑음추풍령15.4℃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20.6℃
  • 맑음포항17.5℃
  • 맑음군산16.5℃
  • 맑음대구20.2℃
  • 맑음전주19.0℃
  • 맑음울산15.1℃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9.1℃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6.7℃
  • 맑음여수18.0℃
  • 맑음흑산도14.5℃
  • 맑음완도18.0℃
  • 맑음고창15.9℃
  • 맑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8.6℃
  • 맑음18.3℃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6.0℃
  • 맑음성산17.0℃
  • 맑음서귀포18.1℃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9.4℃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6.9℃
  • 맑음제천17.1℃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9.1℃
  • 맑음보령14.5℃
  • 맑음부여18.7℃
  • 맑음금산18.4℃
  • 맑음18.9℃
  • 맑음부안16.2℃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8.7℃
  • 맑음장수14.6℃
  • 맑음고창군15.5℃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7.5℃
  • 맑음보성군17.2℃
  • 맑음강진군18.6℃
  • 맑음장흥17.7℃
  • 맑음해남16.6℃
  • 맑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8.8℃
  • 맑음함양군17.9℃
  • 맑음광양시17.6℃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15.0℃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4.0℃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6.5℃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9.9℃
  • 맑음밀양19.1℃
  • 맑음산청17.6℃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7.1℃
  • 맑음17.3℃
기상청 제공
[경제]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단 사업인정기준일 ‘최종확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뉴스

[경제]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단 사업인정기준일 ‘최종확정’

   
▲ [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화 기자]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0년 3월 15일 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제금융위기 등 어려움으로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2014년 4월 11일)가 된 바 있다

[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화 기자]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0년 3월 15일 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제금융위기 등 어려움으로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2014년 4월 11일)가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려 지정해제는 철회(2016년 6월 27일) 됐다.

이후 경기도는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승인(2016년 8월 26일)해 브레인시티 사업은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와 지정해제 철회,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등의 과정에서의 사업인정의 기준일은 언제로 볼 것 인지 올해 3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질의 및 법률자문 등을 진행했으나, 유사 사례나 관련 판례 등이 부족해 기준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지난 6월에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 요청과 관련해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인정기준일이 최초 지정․고시 시점인지 변경 지정․고시 시점인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검토의견을 요청 했다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산업단지의 변경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 다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보내와 이에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인정기준일은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일인 2016년 8월 26일로 최종 확정되게 됐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