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상황에서 불철주야 민의를 헤아리며 뛰어다니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많은 반면, 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의원이 있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 19일 새누리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1번 용인시의회 김선희 의원은 한국예총이 주는 공로상을 받기 위해 의회사무국에 청가서을 내고, 오전엔 새마을지도자 시상식에 오후에는 예총 시상식에 참가해 상을 받고 기념촬영도 했다.
김선희 의원은 “개인적 일로 의정활동에 불참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명예로운 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회에 불참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새해 예산 심의가 포함된 회기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의원도 있다.
새누리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김순경 의원. 김 의원은 회기를 앞두고 몸이 아프다며 청가서를 내고, 한달이 넘도록 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순경 의원은 23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간과 당뇨수치가 높아 합병증으로 몸이 불편하다”면서 “개인적으로 금전적 문제도 겹쳐 의정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말대로라면 일정부분 이해는 된다. 그런데 몸 아프고 정신없어 아무 일도 못했다던 말과는 다르게 주민자치위 활동은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어찌된 일일까? 실제 김 의원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몇 차례 참석했다”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말인지 모르겠다.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8조(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에는 ‘의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인시의회 회의에 참석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수지구에 사는 한 시민은 “개인적인 일로 의정활동을 불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의원의 가장 큰 의무인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김순경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의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5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김 의원이 지난 5월21일 열린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에 불참하고,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개인적인 친목도모를 위해 충남에 있는 황금산을 등산하는 일정으로 단합대회를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적도 있어 당협 입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