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속초12.7℃
  • 맑음12.7℃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2.8℃
  • 구름조금파주12.0℃
  • 맑음대관령9.3℃
  • 맑음춘천14.2℃
  • 맑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2.6℃
  • 맑음동해11.2℃
  • 구름조금서울15.0℃
  • 맑음인천13.9℃
  • 맑음원주14.3℃
  • 구름많음울릉도12.0℃
  • 맑음수원13.1℃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1.1℃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4.7℃
  • 맑음추풍령13.9℃
  • 맑음안동12.7℃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7.1℃
  • 맑음전주14.8℃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7.6℃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16.5℃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8.4℃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4.1℃
  • 맑음14.3℃
  • 맑음제주19.1℃
  • 구름조금고산16.5℃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4.2℃
  • 맑음강화12.8℃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9.5℃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3.8℃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4.5℃
  • 맑음14.0℃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3.7℃
  • 맑음고창군13.8℃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4.9℃
  • 맑음강진군17.7℃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5.9℃
  • 맑음고흥16.5℃
  • 맑음의령군17.2℃
  • 맑음함양군15.1℃
  • 맑음광양시15.8℃
  • 맑음진도군15.4℃
  • 맑음봉화8.6℃
  • 맑음영주9.4℃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12.2℃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3.8℃
  • 맑음경주시13.4℃
  • 맑음거창13.8℃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4.9℃
  • 맑음산청15.5℃
  • 맑음거제18.9℃
  • 맑음남해17.5℃
  • 맑음18.1℃
기상청 제공
[사회] 저수조 청소는 반기에 1회 실시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사회] 저수조 청소는 반기에 1회 실시해야

미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 [광교저널 전남.목포/유지원 기자] 목포시(시장 박홍률)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권장하고 수도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저수조에 대한 물탱크 청소를 당부했다

[광교저널 전남.목포/유지원 기자] 목포시(시장 박홍률)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권장하고 수도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저수조에 대한 물탱크 청소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법적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은 370개소이다. 물탱크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하반기에는 9∼12월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소 및 수질검사룰 미이행할 경우에는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물탱크 청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수도과(270-8248)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