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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수조 청소는 반기에 1회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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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저수조 청소는 반기에 1회 실시해야

미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 [광교저널 전남.목포/유지원 기자] 목포시(시장 박홍률)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권장하고 수도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저수조에 대한 물탱크 청소를 당부했다

[광교저널 전남.목포/유지원 기자] 목포시(시장 박홍률)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권장하고 수도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저수조에 대한 물탱크 청소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법적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은 370개소이다. 물탱크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하반기에는 9∼12월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소 및 수질검사룰 미이행할 경우에는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물탱크 청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수도과(270-8248)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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