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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부실수사와 특정언론사의 왜곡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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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경찰청 부실수사와 특정언론사의 왜곡된 진실?

강남구, “강남구청 간부 ‘신연희 횡령·배임’ 증거인 혐의”내용 사실과 다르다 ‘해명’

   
▲ [광교저널 서울.강남/유지원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불법적이고 부실한 수사와 특정언론사의 편파·왜곡보도에 대한 진실을 밝힌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하고 나섰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유지원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불법적이고 부실한 수사와 특정언론사의 편파·왜곡보도에 대한 진실을 밝힌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하고 나섰다.

구는 지난 24일 특정언론사에서 보도한 “강남구청 간부 ‘신연희 횡령·배임’ 증거인 혐의”를 시작으로 중앙일간지를 비롯한 여러매체의 언론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을 보도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해명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7월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 4명이 강남구청 전산정보과를 방문해 1차 압수수색시 본인들의 업무소홀로 압수해가지 못한 전산자료를 임의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는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을 행하는 압수에 있어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영장주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이런 불법적인 수사를 직접 시도하고 요청한 것은 인권경찰을 부르짖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며 “경찰청에 감찰요청과 피의사실 사전누설 관련자의 색출 및 처벌요구 및 인권위원회에 불법수사 및 피의사실 사전공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특정언론기관의 팩트에 입각하지 않는 편파적이고 왜곡됐거나 악의적인 허위보도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와 피의사실 사전공표 등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병행 신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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