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5.9℃
  • 맑음5.7℃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6.8℃
  • 맑음대관령5.8℃
  • 맑음춘천6.5℃
  • 박무백령도12.8℃
  • 맑음북강릉13.9℃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3.0℃
  • 박무서울11.1℃
  • 박무인천12.6℃
  • 맑음원주8.7℃
  • 맑음울릉도13.2℃
  • 맑음수원11.6℃
  • 맑음영월6.1℃
  • 맑음충주9.5℃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2.0℃
  • 맑음청주13.6℃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12.8℃
  • 구름조금포항12.2℃
  • 구름조금군산13.0℃
  • 맑음대구10.5℃
  • 맑음전주13.1℃
  • 구름조금울산10.3℃
  • 구름조금창원12.6℃
  • 구름많음광주13.4℃
  • 구름조금부산15.7℃
  • 맑음통영15.4℃
  • 구름조금목포14.9℃
  • 구름조금여수15.4℃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7.5℃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7.3℃
  • 박무홍성(예)11.0℃
  • 맑음11.9℃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5.3℃
  • 맑음성산15.5℃
  • 맑음서귀포16.6℃
  • 구름많음진주8.4℃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7.9℃
  • 맑음이천8.7℃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7.3℃
  • 맑음정선군3.0℃
  • 흐림제천7.4℃
  • 맑음보은9.7℃
  • 맑음천안8.9℃
  • 구름조금보령15.2℃
  • 구름조금부여11.7℃
  • 맑음금산8.5℃
  • 맑음12.8℃
  • 구름조금부안14.6℃
  • 구름조금임실8.5℃
  • 구름조금정읍12.2℃
  • 구름조금남원9.4℃
  • 구름조금장수9.2℃
  • 구름많음고창군12.1℃
  • 구름조금영광군13.5℃
  • 구름조금김해시13.1℃
  • 구름조금순창군9.2℃
  • 구름조금북창원13.2℃
  • 구름조금양산시12.3℃
  • 구름많음보성군10.8℃
  • 구름많음강진군10.2℃
  • 구름많음장흥8.7℃
  • 맑음해남9.9℃
  • 구름많음고흥10.4℃
  • 구름많음의령군8.3℃
  • 구름많음함양군14.5℃
  • 구름조금광양시12.5℃
  • 구름조금진도군16.1℃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6.0℃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4.3℃
  • 구름조금영덕12.3℃
  • 구름조금의성6.1℃
  • 맑음구미9.2℃
  • 구름조금영천7.1℃
  • 맑음경주시8.0℃
  • 구름많음거창7.9℃
  • 구름많음합천12.2℃
  • 구름조금밀양9.5℃
  • 구름많음산청12.2℃
  • 맑음거제16.0℃
  • 구름조금남해15.4℃
  • 구름조금9.8℃
기상청 제공
[사회]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사회]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기준치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돼시, "농가들의 혼란 예방과 안전한 농산물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27일 수지구청 직거래장터에서‘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지난해말부터 본격 도입됨에 따라 농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 캠페인에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27일 수지구청 직거래장터에서‘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지난해말부터 본격 도입됨에 따라 농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 캠페인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이외의 농약은 잔류농약검사 결과 0.01ppm 이하 여야 한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말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시행됐으며 내년 12월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전면 확대된다.

시는 제도시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내 농가와 농약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농가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과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