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3.3℃
  • 맑음15.7℃
  • 맑음철원17.1℃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8.5℃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16.6℃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24.0℃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8.0℃
  • 맑음원주17.0℃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8.6℃
  • 맑음영월17.5℃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7.5℃
  • 맑음울진24.1℃
  • 맑음청주18.5℃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6.5℃
  • 맑음상주17.3℃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18.3℃
  • 맑음전주19.1℃
  • 맑음울산19.8℃
  • 맑음창원19.1℃
  • 맑음광주17.9℃
  • 맑음부산20.8℃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18.1℃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16.9℃
  • 맑음순천18.0℃
  • 맑음홍성(예)18.5℃
  • 맑음16.4℃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21.2℃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17.8℃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6.4℃
  • 맑음인제17.0℃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20.2℃
  • 맑음정선군17.6℃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7.0℃
  • 맑음보령18.8℃
  • 맑음부여16.4℃
  • 맑음금산15.5℃
  • 맑음18.0℃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9.0℃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6.2℃
  • 맑음고창군18.9℃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19.7℃
  • 맑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8.5℃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19.8℃
  • 맑음의령군18.1℃
  • 맑음함양군17.6℃
  • 맑음광양시19.2℃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16.3℃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6.9℃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18.7℃
  • 맑음영천17.0℃
  • 맑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5.3℃
  • 맑음합천18.2℃
  • 맑음밀양17.4℃
  • 맑음산청16.3℃
  • 맑음거제18.1℃
  • 맑음남해16.3℃
  • 맑음19.9℃
기상청 제공
도봉구 방학2동(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뉴스

도봉구 방학2동(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위치도
[광교저널]서울시는 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5구역을 포함한 도봉구 방학2동(숲속마을) 605번지 일대(182,004㎡)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도봉구 방학2동(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보행자 중심의 마을길을 조성하고 불량도로를 정비해 걷기 좋고 안전한 가로 환경으로 개선하고, 노거수 주변에 의자 등을 설치해 주민을 위한 쉼터 공간 마련 및 주민들의 지속적인 재생사업 참여를 위한 거점 공간인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해 세대간의 화합과 소통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안)은 ’15년 3월부터 주민워크숍, 마을행사, 주민설명회 등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 속에 마을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됐다.

상기 정비사업은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노후주택 집수리 및 신축 공사비 저리 융자지원으로 개량의 경우 가구당 4천 5백만원, 신축의 경우 최대 9천만원 범위에서 0.7%로 저리 융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