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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비자 안전과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위한 법 개정 토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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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서울시, 소비자 안전과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위한 법 개정 토론회 연다

20일 15시 시청 대회의실,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공동 주최로 법개정방안 모색

   
▲ 서울특별시
[광교저널]동일 원단을 사용할 경우에도 기성복이나 맞춤복에 따라 차별 적용되는 (Korea Certification) 표시 의무기준 통일 필요, 위해도 낮은 제품에 한해 KC표시 권장 개선 여부, 재료단계부터 안전기준 확립 필요. 이상은 공산품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서울시가 2015년 4월부터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이다.

그간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설명회, 자치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 개정을 위해 4차례 건의했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생산비용이 증가되는 등 안전과 현장의 부담이 되고 있다.

서울시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토론회가 마무리되면 소상공인엽합회 주관으로‘전(생)안법‘개정 촉구 결의안 발표가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 단체, 학계, 관련 종사 전문인, 공무원 등이 참여해‘전(생)안법‘개정과 전기용품과 생활용품(공산품)의 분리 필요성을 모색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재료단계부터 안전기준을 확립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이 합쳐져 위해도가 낮은 공급자적합성확인(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금속장신구, 양탄자, 안경테, 선글라스, 면봉 등) 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현행‘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토론회는 총 7명의 사례발표와 전문가 패널들의 지정토론, 전체 참가자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서울시 소셜방송 ‘라이브서울(http://tv.seoul.go.kr)’을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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