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4.9℃
  • 비17.7℃
  • 흐림철원18.1℃
  • 흐림동두천17.7℃
  • 흐림파주18.0℃
  • 흐림대관령15.8℃
  • 흐림춘천17.4℃
  • 비백령도13.3℃
  • 비북강릉20.0℃
  • 흐림강릉22.2℃
  • 흐림동해16.1℃
  • 비서울18.9℃
  • 비인천16.7℃
  • 흐림원주18.8℃
  • 비울릉도15.6℃
  • 비수원18.1℃
  • 흐림영월16.7℃
  • 흐림충주19.0℃
  • 흐림서산17.0℃
  • 흐림울진13.0℃
  • 비청주18.5℃
  • 비대전18.1℃
  • 흐림추풍령16.6℃
  • 비안동17.2℃
  • 흐림상주17.3℃
  • 비포항18.2℃
  • 흐림군산19.6℃
  • 비대구17.5℃
  • 비전주19.2℃
  • 비울산16.5℃
  • 비창원17.7℃
  • 비광주19.5℃
  • 비부산16.9℃
  • 흐림통영17.6℃
  • 비목포18.6℃
  • 비여수19.5℃
  • 비흑산도16.6℃
  • 흐림완도20.0℃
  • 흐림고창19.2℃
  • 흐림순천18.4℃
  • 비홍성(예)19.1℃
  • 흐림17.6℃
  • 비제주23.3℃
  • 흐림고산18.6℃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19.9℃
  • 흐림진주18.7℃
  • 흐림강화16.6℃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7.5℃
  • 흐림홍천18.6℃
  • 흐림태백15.1℃
  • 흐림정선군16.4℃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7.5℃
  • 흐림천안18.5℃
  • 흐림보령18.3℃
  • 흐림부여19.2℃
  • 흐림금산17.9℃
  • 흐림18.4℃
  • 흐림부안19.9℃
  • 흐림임실18.3℃
  • 흐림정읍19.7℃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7.1℃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9.2℃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8.1℃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9.9℃
  • 흐림강진군19.5℃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18.8℃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18.7℃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8.3℃
  • 흐림진도군19.1℃
  • 흐림봉화16.3℃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6.3℃
  • 흐림영덕16.2℃
  • 흐림의성18.2℃
  • 흐림구미18.2℃
  • 흐림영천16.9℃
  • 흐림경주시17.1℃
  • 흐림거창16.8℃
  • 흐림합천17.8℃
  • 흐림밀양17.8℃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8.4℃
  • 흐림18.5℃
기상청 제공
경남도, 시외버스 등 사업용 차량 특별교통안전점검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뉴스

경남도, 시외버스 등 사업용 차량 특별교통안전점검 실시

오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67개 운송업체 전 사업용 차량 대상

   
▲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도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 발생과 관련해 대형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시외버스, 전세버스, 화물차량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도내 67개업체의 전 사업용 차량이 대상이다.

도와 시·군,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합동으로 운수업체의 교통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운행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이번 특별교통안전점검에서는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광역급행버스 운전기사의 과도한 운행시간으로 인한 졸음 운전 추돌사고(2명사망, 20여명 중경상)와 관련해 운송업체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간 보장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운수업체의 모든 차량에 대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제출토록 하고 운행기록 분석을 통한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여부, 운행 전 운전자 건강상태·음주여부, 운송자격 취득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작동 여부 등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을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장시간 과도한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운수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간 보장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운수종사자에 대해 휴게시간을 보장토록 하는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상반기 이행 계도기간을 거친 후 첫 점검이다.

도는 안전운행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재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하계 휴가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피서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도내 운송업체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게시간 보장 준수 등 교통안전관리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