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4.8℃
  • 비17.8℃
  • 흐림철원17.8℃
  • 흐림동두천17.8℃
  • 흐림파주16.6℃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18.0℃
  • 비백령도12.9℃
  • 비북강릉20.3℃
  • 흐림강릉21.9℃
  • 흐림동해17.2℃
  • 비서울18.6℃
  • 비인천15.9℃
  • 흐림원주19.0℃
  • 비울릉도15.4℃
  • 비수원18.4℃
  • 흐림영월16.7℃
  • 흐림충주18.9℃
  • 흐림서산16.2℃
  • 흐림울진13.0℃
  • 비청주18.5℃
  • 비대전17.9℃
  • 흐림추풍령16.8℃
  • 비안동17.2℃
  • 흐림상주17.3℃
  • 비포항18.3℃
  • 흐림군산19.4℃
  • 비대구17.8℃
  • 비전주19.1℃
  • 비울산16.8℃
  • 비창원18.2℃
  • 비광주19.2℃
  • 비부산17.0℃
  • 흐림통영17.3℃
  • 비목포18.8℃
  • 비여수19.3℃
  • 비흑산도16.1℃
  • 흐림완도19.0℃
  • 흐림고창19.1℃
  • 흐림순천17.9℃
  • 비홍성(예)17.7℃
  • 흐림17.3℃
  • 비제주21.4℃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19.9℃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18.4℃
  • 흐림강화15.4℃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7.9℃
  • 흐림홍천18.8℃
  • 흐림태백15.2℃
  • 흐림정선군16.3℃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7.5℃
  • 흐림천안18.1℃
  • 흐림보령16.7℃
  • 흐림부여19.9℃
  • 흐림금산17.9℃
  • 흐림18.4℃
  • 흐림부안19.6℃
  • 흐림임실18.3℃
  • 흐림정읍19.8℃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7.5℃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9.0℃
  • 흐림김해시17.1℃
  • 흐림순창군19.2℃
  • 흐림북창원18.1℃
  • 흐림양산시18.4℃
  • 흐림보성군20.1℃
  • 흐림강진군19.0℃
  • 흐림장흥20.0℃
  • 흐림해남18.5℃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19.3℃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9.3℃
  • 흐림봉화16.8℃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6.3℃
  • 흐림의성18.3℃
  • 흐림구미18.8℃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창16.7℃
  • 흐림합천17.6℃
  • 흐림밀양18.0℃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8.4℃
  • 흐림18.7℃
기상청 제공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한 ㈜화신 제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한 ㈜화신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3억 9,200만원, 검찰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
[광교저널]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시정명령, 과징금 3억 9,2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 · 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안가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그 중 40건의 입찰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 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법상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화신은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해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해 부당 대금 결정 ·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외에도 1→2→3차로 이어지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또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행위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