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속초12.2℃
  • 구름많음16.0℃
  • 흐림철원14.6℃
  • 흐림동두천17.2℃
  • 흐림파주15.3℃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6.9℃
  • 구름많음백령도17.8℃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2.9℃
  • 흐림동해12.4℃
  • 흐림서울19.4℃
  • 흐림인천16.2℃
  • 흐림원주19.0℃
  • 박무울릉도14.5℃
  • 흐림수원16.0℃
  • 흐림영월17.0℃
  • 흐림충주18.2℃
  • 구름많음서산15.3℃
  • 흐림울진13.0℃
  • 구름많음청주21.0℃
  • 흐림대전19.2℃
  • 흐림추풍령17.2℃
  • 흐림안동16.2℃
  • 흐림상주17.7℃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5.5℃
  • 흐림대구15.0℃
  • 흐림전주19.0℃
  • 흐림울산13.7℃
  • 흐림창원16.3℃
  • 흐림광주20.3℃
  • 구름많음부산15.8℃
  • 흐림통영16.3℃
  • 비목포17.9℃
  • 흐림여수17.6℃
  • 흐림흑산도17.0℃
  • 흐림완도16.8℃
  • 흐림고창16.0℃
  • 흐림순천15.9℃
  • 구름많음홍성(예)16.1℃
  • 구름많음15.5℃
  • 비제주18.1℃
  • 흐림고산19.1℃
  • 흐림성산18.3℃
  • 비서귀포19.1℃
  • 흐림진주16.9℃
  • 흐림강화16.8℃
  • 흐림양평17.3℃
  • 흐림이천17.7℃
  • 흐림인제13.1℃
  • 흐림홍천16.0℃
  • 흐림태백9.9℃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7.0℃
  • 흐림보은17.6℃
  • 구름많음천안15.5℃
  • 흐림보령14.8℃
  • 흐림부여16.3℃
  • 흐림금산16.5℃
  • 흐림17.1℃
  • 흐림부안16.6℃
  • 흐림임실16.4℃
  • 흐림정읍16.9℃
  • 흐림남원18.6℃
  • 흐림장수15.7℃
  • 흐림고창군17.1℃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8.0℃
  • 흐림북창원17.7℃
  • 흐림양산시17.0℃
  • 흐림보성군17.5℃
  • 흐림강진군19.0℃
  • 흐림장흥17.6℃
  • 흐림해남18.0℃
  • 흐림고흥17.8℃
  • 흐림의령군15.8℃
  • 흐림함양군19.2℃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7.1℃
  • 흐림봉화13.4℃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6.5℃
  • 구름많음청송군11.7℃
  • 구름많음영덕13.1℃
  • 흐림의성14.7℃
  • 흐림구미17.8℃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4.2℃
  • 흐림거창17.0℃
  • 흐림합천16.8℃
  • 흐림밀양17.1℃
  • 흐림산청18.1℃
  • 흐림거제16.2℃
  • 흐림남해16.6℃
  • 흐림16.9℃
기상청 제공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성립률 50% 육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성립률 50% 육박’

   
▲ 특허청
[광교저널]특허청은 복잡한 산업재산권 분쟁을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침해 분쟁 경험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특허침해소송 심리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양당사자가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서로가 만족하는 분쟁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95년 설립이후 ’17년 6월까지 총 208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처리했고, 평균 조정률은 27%이며, ’17년의 경우 6월까지 47.6%(21건중 10건 조정성립, 취하 또는 진행 중인 사건(5건) 제외)의 조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민사본안사건 조정 성공률인 16%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특허청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산업재산권 분야에서의 분쟁해결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은 2017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분쟁상담, 조정제도 홍보 등을 통해 제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 심판·소송 실무에 밝은 전문가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소송이나 심판을 진행한 것과 같은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며, “그런 신뢰성 있는 조정의 결과가 높은 조정률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은 소정의 신청서(홈페이지 adr.kipo.go.kr)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해 신청 가능하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1670-9779)을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