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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라지 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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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전주시, 도라지 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오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전주시
[광교저널]전주시는 오는 31일까지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도라지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의 경영 안전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한·중 FTA 발효일인 지난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직접 재배하고, 지난해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되는 도라지 생산자·단체다.

지원 기준은 1㎡당 약 173원(추정금액)으로, 지원 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까지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자격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생산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지급대상자는 현지 조사와 심사 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올 연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에 따라 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도라지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신청대상자는 한명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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