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구름많음속초17.1℃
  • 구름많음18.2℃
  • 구름많음철원17.4℃
  • 흐림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7.0℃
  • 구름많음대관령12.5℃
  • 구름많음춘천17.6℃
  • 흐림백령도14.2℃
  • 구름조금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1.2℃
  • 구름많음동해18.6℃
  • 구름많음서울20.6℃
  • 구름많음인천18.8℃
  • 흐림원주19.4℃
  • 구름많음울릉도17.3℃
  • 구름많음수원18.4℃
  • 흐림영월16.1℃
  • 구름많음충주18.2℃
  • 구름많음서산17.9℃
  • 구름조금울진14.6℃
  • 흐림청주21.7℃
  • 비대전21.7℃
  • 흐림추풍령19.0℃
  • 구름많음안동17.5℃
  • 구름많음상주17.6℃
  • 구름많음포항20.1℃
  • 흐림군산18.3℃
  • 구름많음대구20.9℃
  • 흐림전주21.4℃
  • 구름많음울산16.9℃
  • 흐림창원19.1℃
  • 비광주19.4℃
  • 흐림부산19.3℃
  • 흐림통영18.5℃
  • 흐림목포19.3℃
  • 비여수19.2℃
  • 흐림흑산도16.8℃
  • 흐림완도18.8℃
  • 흐림고창17.9℃
  • 흐림순천15.2℃
  • 비홍성(예)18.3℃
  • 흐림17.2℃
  • 흐림제주21.6℃
  • 흐림고산19.8℃
  • 흐림성산19.4℃
  • 박무서귀포20.2℃
  • 흐림진주18.2℃
  • 구름많음강화16.4℃
  • 흐림양평18.8℃
  • 흐림이천19.2℃
  • 구름많음인제15.5℃
  • 구름많음홍천16.5℃
  • 구름많음태백10.5℃
  • 구름많음정선군13.1℃
  • 흐림제천15.1℃
  • 흐림보은16.6℃
  • 흐림천안17.0℃
  • 흐림보령17.8℃
  • 흐림부여20.1℃
  • 흐림금산20.4℃
  • 흐림20.2℃
  • 흐림부안18.5℃
  • 흐림임실20.5℃
  • 흐림정읍18.9℃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17.8℃
  • 흐림고창군18.7℃
  • 흐림영광군18.8℃
  • 구름많음김해시19.3℃
  • 흐림순창군20.0℃
  • 흐림북창원20.5℃
  • 구름많음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6.9℃
  • 흐림강진군17.3℃
  • 흐림장흥17.7℃
  • 흐림해남18.3℃
  • 흐림고흥17.4℃
  • 흐림의령군18.4℃
  • 흐림함양군18.6℃
  • 흐림광양시19.9℃
  • 흐림진도군19.7℃
  • 구름많음봉화11.6℃
  • 구름많음영주14.4℃
  • 구름많음문경17.5℃
  • 구름많음청송군12.0℃
  • 구름조금영덕15.3℃
  • 구름많음의성15.3℃
  • 구름많음구미20.7℃
  • 흐림영천16.7℃
  • 구름많음경주시18.2℃
  • 흐림거창19.3℃
  • 구름많음합천19.0℃
  • 구름많음밀양19.2℃
  • 흐림산청20.2℃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7.6℃
  • 구름많음17.8℃
기상청 제공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

최소 충전속도 기준 마련 등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
[광교저널]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자동차제작사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자동차 보급초기(2012년)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최근에는 대다수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됐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 이러한 기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10시간 기준 폐지 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보조금을지급받게 될 수 있어 충전속도(최소 충전전류)는 완속은 32암페어(A)이상, 급속은 100암페어(A)이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차종분류 기준은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해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자동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