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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으로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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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으로 편리해진다

전남도, 8월부터 시행…등기수수료 인하 등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거래

   
▲ 전라남도
[광교저널]전라남도는 기존의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서를 사용,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제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거래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전자계약서를 사용하는 매수자에게는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다양한 대출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주택 매매와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대해 0.2%포인트 추가 인하 혜택을, 신한·우리카드의 경우는 5천만 원 내에서 최대 30% 신용대출 금리 할인을 각각 제공한다.

또한 부동산 계약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서 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울러 계약 시 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안전할 뿐만 아니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 진본 확인이 보장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거래 당사자가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가 자동 처리되고, 주택임차인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이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확정일자도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윤영진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교육을 19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과 20일 순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실시하는 등 전자거래 계약의 장점과 혜택을 도민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집중 전파하는 등 빠른 시일 내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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