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7.8℃
  • 흐림17.0℃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6.0℃
  • 흐림파주15.4℃
  • 흐림대관령14.4℃
  • 흐림춘천16.8℃
  • 비백령도13.5℃
  • 흐림북강릉21.3℃
  • 흐림강릉20.3℃
  • 흐림동해19.0℃
  • 비서울17.6℃
  • 비인천16.7℃
  • 구름많음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8.5℃
  • 흐림수원15.5℃
  • 흐림영월13.5℃
  • 흐림충주16.8℃
  • 흐림서산18.0℃
  • 흐림울진16.9℃
  • 비청주18.7℃
  • 비대전17.4℃
  • 흐림추풍령18.7℃
  • 흐림안동16.1℃
  • 흐림상주17.5℃
  • 흐림포항18.4℃
  • 흐림군산20.0℃
  • 흐림대구20.3℃
  • 흐림전주20.6℃
  • 흐림울산17.5℃
  • 흐림창원18.4℃
  • 비광주19.7℃
  • 흐림부산19.3℃
  • 흐림통영17.0℃
  • 비목포18.6℃
  • 비여수17.7℃
  • 비흑산도16.1℃
  • 흐림완도18.6℃
  • 흐림고창18.5℃
  • 흐림순천16.0℃
  • 박무홍성(예)16.9℃
  • 흐림15.8℃
  • 비제주20.9℃
  • 흐림고산19.2℃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9.3℃
  • 흐림진주16.2℃
  • 흐림강화16.5℃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7.6℃
  • 흐림인제14.8℃
  • 흐림홍천16.1℃
  • 흐림태백17.5℃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5.0℃
  • 흐림보은15.0℃
  • 흐림천안16.4℃
  • 흐림보령20.3℃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8.9℃
  • 흐림17.6℃
  • 흐림부안19.8℃
  • 흐림임실17.7℃
  • 흐림정읍20.4℃
  • 흐림남원18.6℃
  • 흐림장수16.8℃
  • 흐림고창군19.0℃
  • 흐림영광군18.5℃
  • 흐림김해시19.2℃
  • 흐림순창군18.4℃
  • 흐림북창원20.0℃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8.7℃
  • 흐림장흥18.2℃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7.2℃
  • 흐림함양군16.8℃
  • 흐림광양시17.3℃
  • 흐림진도군19.0℃
  • 구름많음봉화13.6℃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2.7℃
  • 흐림영덕15.6℃
  • 흐림의성16.6℃
  • 흐림구미20.6℃
  • 흐림영천16.5℃
  • 흐림경주시16.7℃
  • 흐림거창15.6℃
  • 흐림합천16.3℃
  • 흐림밀양17.6℃
  • 흐림산청16.1℃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7.6℃
  • 흐림18.4℃
기상청 제공
공항 주변 주거시설 냉방 전기료 4개월 지원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항 주변 주거시설 냉방 전기료 4개월 지원한다

근린생활·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지원기간 1개월 늘려

   
▲ 국토교통부
[광교저널]국토교통부는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린다. 또한,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18일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부터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세대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7~9월)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냉방시설 전기료를 일부 지원(월5만원)하고 있으나, 그간 주민 거주시설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시설도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최근 6월부터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1개월 확대해 4개월(6~9월, 월5만원)간 주민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공항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기여 사업 등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사업을 정해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비의 일부(100분의 75)를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기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종류도 확대해 주민복지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주민요구 사항을 귀담아 들어 신규 사업 발굴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